슬라브 상부 열저항 합계부터 지역별 기준까지
안녕하세요, E+Lab입니다.
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면서
바닥단열(바닥난방) 항목에서 지적받은 경험, 있으신가요?
실제로 바닥난방과 관련된 항목은
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.
- 건축 의무사항 제6조 제3호
- 건축 성능지표: 최하층 거실바닥 열관류율
- 기계 성능지표: 난방 설비 효율
이처럼 단열 계획 초기부터 바닥 부위의 구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
시공 단계에서 실내 단차, 점수 미달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🧱 바닥 단열재,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?
바닥단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
단열재의 위치와 열저항 합계입니다.
💡 법적 기준 요약
“온수배관(또는 발열선)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된 구성재료의 열저항 합이
해당 부위 열관류율 역수의 60% 이상이어야 함”
🔍 구분 기준
※ 공동주택 부대시설, 비주거 건물에서는 공간별 기준이 섞이므로 실내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.
→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체크!
🧾 바닥난방 단열 기준 (지역별 정리)
구분
|
중부1
|
중부2
|
남부
|
제주
|
|
기준
열관류율 |
직접
|
0.150
|
0.170
|
0.220
|
0.290
|
간접
|
0.210
|
0.240
|
0.310
|
0.410
|
|
기준
열관류율 역수 60% |
직접
|
4.000
|
3.529
|
2.727
|
2.069
|
간접
|
2.857
|
2.500
|
1.935
|
1.463
|
📎 슬래브 상부에 위치한 PF보드,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의 재료로
해당 열저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📌 실무 검토 포인트
1️⃣ 단열재 위치 구분: 직접, 간접, 층간 → 각각 열관류율 다름
2️⃣ 슬라브 상부 단열두께 다르면: 실내 단차 발생 가능성 있음
3️⃣ 형별성능내역 도면에도 반드시 반영
✔ “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” 양식에서는 해당 위치 기준이 자동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직접 입력만 하면 확인 가능!
🙋♂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슬라브 하부 단열재를 상부로 옮겨도 되나요?
➤ ❌ 불가. 하부를 상부로는 가능하지만, 상부를 하부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.
Q2. 매트기초 위 지반에 단열재를 깔아도 되나요?
➤ 가능은 하나 침하 위험 있음.
➤ 매트기초 상부에 무근콘크리트를 추가로 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.
Q3. 하나의 실에 단열기준이 섞이면 어떻게 하나요?
➤ 가장 불리한 기준(두꺼운 단열)으로 통일 적용
➤ 또는 모르타르 조정이 가능하나 비추천 (시공성 저하)
🏁 마무리하며
바닥 단열은 단순한 두께 계산이 아니라,
위치 구분, 구조 구성, 열저항 합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 설계 항목입니다.
E+Lab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,
설계단계부터 도면에 반영 가능한 단열계획을 제안드립니다.
📌 현장 맞춤 단열 계획이 필요하시다면, 언제든 문의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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